사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닭뼈 튀김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내사 착수

꿀깨비 2025. 5.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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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닭뼈 튀김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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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새롭게 불거진 사안으로, 각종 식품 안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본코리아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닭뼈 튀김기 논란의 배경과 내용

2025년 5월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접수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민원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백종원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튀김기와 관련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며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리기구는 중국의 닭 뼈 요리인 '지쟈'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의 핵심

논란의 핵심은 이 조리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르면 기구와 포장 용기 등은 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이와 맞지 않는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LP가스통 논란과 과태료 처분

'닭뼈 튀김기'는 지난 2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백 대표가 유튜브 촬영 중 LP 가스통을 실내에 두고 화로에서 닭뼈를 튀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을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브 댓글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했다"며 "K급 소화기 비치와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가스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그럼 비치를 처음부터 못 하게 했을텐데 말이 되나요?"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의 입장과 대응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닭뼈 튀김 조리기구와 관련해 "테스트 차원에서 50여개 가맹점에 무상 배포했으나 고객 반응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미 6개월 전에 모두 철거했다"며 "조리기구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리기구 배포 당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속되는 논란과 경영 위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이미 여러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덮죽' 제품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에 표시된 재료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 농약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살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 다양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이러한 연이은 논란 속에 백종원 대표는 지난 6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으로서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주가는 이러한 논란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 기준 주가는 2만6750원으로, 상장 당시 공모가(3만4000원)보다 21.3%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장 첫날인 지난해 11월 6일 장중 한때 6만4500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식품안전 규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책임

이번 사건은 식품용 기구의 안전과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규제 하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는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에 해당하며,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식약처는 '식품용기기 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통해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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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시사점

경찰의 내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문제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규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게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투명한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식품 안전과 관련 법규 준수는 단순한 규제 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건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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