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싼 거금 들였는데… 왜 소비자는 또 당했을까?
1. 사건 개요: 스리랑카 ‘노쇼핑’ 프리미엄 패키지, 무엇이 문제였나? 😡
이데일리가 소개한 서남아시아 전문 여행사 ‘트립빌리지’의 스리랑카 패키지 사례는, 오늘날 패키지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거의 교과서처럼 보여준다.
소비자 A씨(기사 속 이다경 씨, 가명)는 일반 상품보다 훨씬 비싼 **‘노쇼핑·노옵션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했다. 목적은 단 하나였다.
“쇼핑센터 들르느라 시간 버리지 말고, 가족과 온전히 풍경과 일정에 집중하고 싶어서.”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 가이드의 노골적인 쇼핑 강요
- ‘노쇼핑’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쇼핑센터 방문을 반복적으로 압박.
- 쇼핑을 거부하자, 일정표에 있던 주요 관광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제.
- 5성급이라던 호텔, 실제로는 4성급
- 여행사는 4성급 호텔을 5성급으로 속여 판매.
- 현장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1박 업그레이드’라는 임시방편을 제시하며 입막음 시도.
- 귀국 후에도 이어진 ‘책임 회피’
- “현지에서 호텔 업그레이드 해줬으니 더 이상 책임 없다”는 논리로
가이드 비용 환불·계약 위반 배상을 회피.
- “현지에서 호텔 업그레이드 해줬으니 더 이상 책임 없다”는 논리로
소비자의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다.
“중소 전문 여행사가 내건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결국 고객을 낚기 위한 미끼였다.”
이 한 문장은 지금 한국 패키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리미엄 패키지의 기만 구조’**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2. 데이터로 보는 패키지여행 피해 급증 📈
2-1. 최근 5년, 여행 피해구제는 사실상 “폭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래는 보도된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5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23~2025년 구간에서 급격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피해 접수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2. 이제 피해의 중심은 3040, “정보력 있는 세대도 당한다” 😰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연령대별 피해 분포다. 통념과 달리, 패키지 피해는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고령층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2025년 1~11월 기준, 연령대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다음과 같이 집계됐다.

- 온라인 후기·카페·커뮤니티에 익숙하고
- 가격 비교, 조건 비교에 능숙한 세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에서 피해가 가장 많다는 것은, 현재 패키지 여행 구조가 “정보력”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함정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3. ‘노쇼핑·노옵션’ 프리미엄 패키지가 왜 함정이 되는가? 💸

3-1. 패키지 가격 구조: 왜 ‘노쇼핑’이 비쌀까?
일반적으로 패키지여행 가격은 다음 요소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 항공권(저가·경유 vs 국적기·직항)
- 숙소 등급·브랜드(3성 vs 4~5성, 도심 vs 외곽)
- 식사(한식 위주 vs 현지식·특식 포함)
- 관광지 입장료 포함 여부
- 일정의 여유도(강행군 vs 여유 일정)
- 쇼핑·옵션 수익 구조 포함 여부
저가 패키지의 핵심은 표면 가격을 낮추고, 현지에서 옵션·쇼핑으로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다.
반대로 ‘노쇼핑·노옵션’ 프리미엄 패키지는 이 부분의 수익을 패키지 가격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노쇼핑·노옵션 상품이 더 비싼 대신, 현지 추가 지출이 적고, 강매가 없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스리랑카 사례처럼, 실제로는 프리미엄 가격만 받고, 현지에서는 여전히 쇼핑·옵션을 강요하는 이중 구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3-2. “랜드사·가이드 하청 구조”가 만드는 강매의 메커니즘
업계 내부에서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 여행사 – 현지 랜드사 – 가이드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다.
- 국내 여행사
- 온라인 플랫폼·홈쇼핑·자체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
-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표면 패키지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
- 현지 랜드사(현지 여행사)
- 실제 일정 운영·버스·식당·입장권·가이드를 책임.
- 국내 여행사로부터 받는 단가가 낮을수록, 자체 수익을 옵션·쇼핑에서 메꾸려는 유인이 커짐.
- 가이드
- 가이드피 자체가 충분치 않은 구조에서,
- 쇼핑 수수료·옵션 커미션이 수입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소비자가 아무리 **“노쇼핑 패키지”**를 선택해도,
- 현지 랜드사와 가이드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쇼핑·옵션에 의존하고 있고
- 이를 막아줄 실질적 감독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 일정에 없던 보석·건강식품·차·잡화 쇼핑센터를 여러 곳 방문
- 쇼핑을 거부하면
- 일정표상의 관광지 생략,
- 버스 내에서의 공개적인 압박,
-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 등으로 사실상의 강제 참여 유도
- 선택관광 가격을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판매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
3-3. ‘프리미엄’ ‘5성급’ ‘노쇼핑’은 때로는 ‘광고 문구’에 그친다
이데일리 기사 사례처럼, 4성급 호텔을 5성급으로 속여 판매한 뒤, 현장에서 항의가 쏟아지자 ‘1박 업그레이드’로 봉합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종합하면,
- 일정 일방 변경
- 숙소 등급·위치가 약속과 다른 경우
- 광고된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현지 추가 비용
등이 패키지 관련 피해 유형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4. 관련 법·제도: 어디까지 불법이고, 왜 구제가 어려운가? ⚖️
4-1. 허위·기만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쇼핑·노옵션·5성급·프리미엄’과 같은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규율 대상이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표시·광고(허위·과장·기만·부당 비교 등)를 금지.
- 여행상품에서
- 실제로는 추가 경비가 있음에도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광고하거나
- 4성급 호텔을 5성급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은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여행사들이 추가 경비를 숨기고 저가처럼 보이게 광고한 사례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4-2. 전자상거래법·관광진흥법·여행업법 시행규칙
요즘 패키지여행 예약의 상당수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역시 적용된다.
- 온라인에서 표시·광고할 때 필수로 알려야 할 정보(가격, 옵션, 필수경비 등)를 누락하거나
- 사실과 다른 등급·조건을 기재할 경우,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동시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여행업법 시행규칙·여행업 표준약관 등은
- 패키지여행을 기획·실시하는 여행사의 책임 범위,
- 여행계약 이행,
- 가이드·현지 업체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 일정 불이행 시 여행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YTN 보도에서도 **“여행 출발~도착까지 여행사 및 현지 고용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여행사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개한다.
4-3. 그러나… 실질적인 ‘가이드 강요’ 규제는 공백
문제는 현지 가이드의 쇼핑 강요·폭언·차별 대우가, 현재 제도상 ‘서비스 품질 이슈’로만 취급되기 쉽다는 점이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 일정 미이행, 계약 위반, 사고 등은 비교적 명확히 규율하지만
- 가이드의 태도·강압적 분위기·언어폭력 등은 입증이 어렵고 규정도 추상적하다.
실제로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들 칼럼을 보면,
- “가이드의 선택관광 강요, 일방적 일정 변경은 계약과 다른 내용의 여행 제공으로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 현실 분쟁에서는
- 증거 부족,
- 여행사의 책임 회피,
- 가이드의 개인 책임과 여행사 책임의 경계 문제 때문에
소액 합의·부분 환급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4-4.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과 대형사–중소사의 차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한국소비자원·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도입해
- 현지 필수옵션관광 폐지 →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
- 가이드·기사 경비를 별도 명시
- 안전정보 제공 방식 개선
등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 노랑풍선·모두투어·하나투어 등 대형사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5개 주요 여행사와 함께 ‘여행소비자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의 스리랑카 사례처럼
- 중소 전문 여행사나
- 대형사 외의 다양한 플랫폼·소규모 업체까지 이 표준안이 충분히 스며들었는지는 의문이다.
즉, 규범은 존재하지만, 업계 전반으로의 실질적 확산·감독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해외 제도와 비교: 한국이 배워야 할 포인트 🌍
5-1. EU의 Package Travel Directive (패키지여행 지침)
EU는 Package Travel Directive를 통해 패키지여행·연계여행계약을 폭넓게 규정하고,
여행사(organiser)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여행 전 정보제공 의무
- 가격, 구성요소, 추가 비용 가능성, 옵션의 존재 등을 상세히 사전 고지.
- 계약 불이행 시 책임
- 일정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 동등·상위 품질의 대체 서비스 제공
- 불가하면 가격 인하·손해배상.
- 일정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력 의무’
- 귀국 지연,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여행사는 여행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함.
가이드에 의한 현지에서의 판매(옵션·투어)도,
- 단순 중개인지,
- 패키지의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
패키지에 준하는 규율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5-2. 일본 여행업법: 요금·약관의 투명성 강조
일본은 여행업법을 통해 여행업자에 대한 직접 규율을 두고,
- 여행 약관의 인가 의무,
- 여행계약 조건의 명시,
- 광고 시 허위·과장 금지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특히
- 여행업무 취급요금·추가 수수료 등을 영업소에 보기 쉽게 게시하도록 의무화
- 표준 여행업약관을 통해
-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
- 여행자가 지급해야 할 대가,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국과 비교할 때,
- 추가경비·수수료에 대한 표시 규제가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사점
→ 한국 역시
- ‘노쇼핑·노옵션’이라는 모호한 마케팅 문구 대신,
-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 서비스·포함되지 않은 비용·현지 옵션의 유무를 법적으로 세밀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6. 소비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방어 전략’ ✅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나는 다음 여행에서 어떻게 해야 안 당할까?”
실무에서 변호사·소비자원·여행전문 기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6-1. 예약 전 ✅
- 여행사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지자체 공지·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을 확인.
- 가급적 영업보증보험이 충분한 여행사 선택.
- 상품 설명 페이지 캡처 필수
- ‘노쇼핑·노옵션’, ‘5성급’, ‘프리미엄’, ‘추가경비 없음’ 등 문구가 보이는 화면을 전부 캡처.
- 향후 분쟁 시 표시광고법 위반·계약 위반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된다.
- 표준약관·특별약관 반드시 열람
- 공정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여행사가 별도로 두는 **‘특별약관’**을 꼼꼼히 비교.
- 위약금·최소출발인원·일정 변경 조건·가이드비·옵션 규정 등을 확인.
-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둘 것.
- 가격 구조를 ‘총액 기준’으로 비교
- “현지 가이드비 별도, 옵션 권장” 등 문구가 있는 저가 상품은
실제 총액(예상 옵션+가이드비)을 합산해서 비교해야 한다.
- “현지 가이드비 별도, 옵션 권장” 등 문구가 있는 저가 상품은
6-2. 출발 전 ✈️
- 최종 일정표·계약서 PDF/이미지로 보관
- 방문 도시, 관광지, 숙소 이름·등급, 식사 내용, 선택관광 여부 등.
- 일정표와 온라인 설명이 다르면, 미리 여행사에 서면(이메일·톡)으로 확인 요청.
- ‘노쇼핑·노옵션’의 정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기
- 예: 기념품점 1회 방문이 포함되는지, 면세점 방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 “쇼핑 강요 없음, 쇼핑 거부 시 불이익 없음”을 명시하도록 요청하면 가장 좋다.
-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을 통해 결제 취소·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향후 계약 불이행 시,
6-3.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
- 증거 수집이 최우선
- 가이드의 강요·폭언·일정 삭제 발언은
- 녹음(스마트폰),
- 단체 카톡방 캡처,
- 일정표와 실제 방문지를 비교한 사진·동영상으로 최대한 남긴다.
- 쇼핑센터 이름, 강제 방문 횟수, 체류시간 등을 기록.
- 가이드의 강요·폭언·일정 삭제 발언은
- 일정 미이행은 즉시 문자·메신저로 항의 기록 남기기
- “일정표에 있는 ○○ 관광지를 교통 사유로 생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여행사 측 공식 안내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가이드·여행사 모두에게 남기는 것이 이상적.
- “일정표에 있는 ○○ 관광지를 교통 사유로 생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여행사 측 공식 안내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 옵션·쇼핑은 ‘선불 현금’ 최소화
- 현금 결제는 추적이 어렵다. 가능하면 카드 결제·영수증 보관.
- 가이드 개인 계좌 송금 등은, 보도된 사건처럼 분쟁 시 입증이 쉽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구조다.
- ‘동의서’ 서명 요구 시 특히 주의
- 일부 가이드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불만 없습니다” 유형의 동의서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내용 이해 없이 서명하면, 추후 분쟁에서 극도로 불리해질 수 있다.
- 일부 가이드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6-4. 귀국 후 분쟁 대응 🧾
- 여행사에 ‘내용증명 수준’의 서면 민원 제기
- 피해 사실, 일정표와의 차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카카오톡·이메일 증거도 함께 첨부.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관련 피해를 다루는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 중.
- 특히
- 계약조건 위반,
- 일정 미이행,
- 숙소·식사·옵션의 기망,
- 과다 위약금·환급 지연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 받을 수 있다.
- 금액·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소액사건 심판도 검토
- 실제로 하나투어 패키지 소송에서,
- 일정 미이행·가이드 폭언·부당한 처리에 대해
- 여행사와 가이드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존재한다.
- 실제로 하나투어 패키지 소송에서,
7. 정책·제도 개선 방향: 무엇을 고쳐야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 🛠️
전문가·로펌·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선 방향은 크게 다섯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7-1. ‘노쇼핑·노옵션’ 용어의 법적 정의와 사용 제한
- 지금은 누구나 마케팅 용어로 **‘노옵션·노쇼핑·프리미엄’**을 쓸 수 있다.
- 법·고시 수준에서
- ‘노쇼핑’ 상품의 기준(방문 가능한 매장 유형·횟수·소요시간 등)
- ‘노옵션’의 정의(모든 선택관광 불포함 vs 일부 선택 가능 등)
를 표준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명확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7-2. 가격 구조의 ‘완전 공개’ 의무화
- 모든 필수 경비를 광고 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정부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 실제 온라인 플랫폼·앱·홈쇼핑 모두에 철저히 적용하고,
- 현지 필수 경비·예상 옵션 비용 범위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인 80만원 패키지인데, 현지 가이드비+옵션으로 결국 130만원이 됐다’는 식의 구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지적이므로,
총액기준 표시제 수준으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7-3. 가이드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 규정 명문화
- 지금은 가이드의 폭언·강요·차별이 ‘서비스 태도’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 관광진흥법·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 쇼핑·옵션 강요,
- 동의 없는 일정 변경,
- 폭언·모욕적 언행
등을 명시적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 일정 비율 이상의 법정 손해배상·위자료 기준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가능하다.
7-4. 여행사–랜드사–가이드 하청 구조에 대한 ‘연대 책임’ 강화
- EU처럼 조직자(organiser) 개념을 도입,
- 국내 여행사가 현지 랜드사·가이드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 일정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여행사가
- 단순히 “우리도 랜드사에게 속았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 랜드사 선정·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7-5.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상시 모니터링’으로
- 현재 한국소비자원·공정위는
- 피해 발생 후 구제·주의보 발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향후에는
- 주요 플랫폼·홈쇼핑·대형 여행사와 함께
-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 과징금·공표·사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주요 플랫폼·홈쇼핑·대형 여행사와 함께
8. 정리: ‘프리미엄’이라는 말에 속지 않기 위해 🚨
지금 한국의 패키지여행 시장은
-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수요 회복과 함께
- 연간 1,000건을 상회하는 피해구제 접수라는 어두운 그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 정보력 있는 30·40대조차 피해 최다 연령대로 집계되고 있고,
- 스리랑카 노쇼핑·노옵션 사례처럼
-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도
- 강제 쇼핑, 일정 삭제, 5성급 허위 광고라는 삼중고를 겪는 현실은
더 이상 ‘개별 여행사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분명 존재한다.
- 계약 전 가격·약관·추가경비를 끝까지 파고들고,
- 현지에서는 모든 부당행위를 증거로 남기며,
- 귀국 후에는 소비자원·분쟁조정·법적 수단까지 적극 활용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문제다.
- 모호한 ‘노쇼핑·노옵션’ 마케팅,
- 하청 구조에 숨겨진 수익 모델,
- 가이드 강요에 대한 규범·감독의 공백을 방치한다면,
피해 통계는 앞으로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법은 두 축이다.
- 개인의 철저한 대비와 기록
- 제도적 개혁과 강력한 집행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만,
“비싼 돈 주고 노쇼핑 갔는데… 속 빈 패키지에 우는 소비자”라는 제목을
진짜로 과거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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