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따라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물가 상승과 배달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쉽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및 배경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67.9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분석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기준
- 배달·택배 실적 보유: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함
- 사업자 상태: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단,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휴업 중이라도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실제 사용한 배달·택배비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전액(30만원) 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내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최초 신청 후 30만원 미만이더라도,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됨
- 별도의 재신청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누적 실적을 확인하고 지급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비교 분석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
- 대상: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이용 가능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
- 처리 기간: 신청 후 1주일 이내 지급
확인지급
- 대상:
- 배달 플랫폼 및 택배사를 이용했으나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
- 필요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배달 플랫폼 이용 내역 등
- 직접 배달 실적 확인 가능한 자료
- 처리 기간: 서류 검토 후 2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 안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
1. 신속지급 신청 방법 (배달앱 이용자)
1-1. 신청 사이트 접속하기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 주소창에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1-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1-3. 신청 페이지 이동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1-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1-5.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 정보(이름, 연락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1-6. 신청 완료
- 입력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메시지와 함께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1-7. 신청 내역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신청 방법 (택배사 이용, 직접 배달 사업자)
2-1. 신청 전 준비물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달·택배비 증빙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2-2. 신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3. 확인지급 신청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 '확인지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모두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5. 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6. 배달·택배비 증빙 서류 업로드
- 배달·택배비 사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준비합니다.
-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7. 계좌 정보 입력
-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2-8.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모든 정보와 업로드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모든 정보가 정확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9. 신청 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검토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속지급: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
- 확인지급: 서류 검토 후 약 2주 이내
- 한 번에 30만원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처음에 일부만 받고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직접 배달 실적만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2월 19일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 예정
- 일시중단 기간: 5월 19일(월) 00:00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속지급은 2월 17일부터, 확인지급은 4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