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배경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기초한 인사 청문회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헌법소원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