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가이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꿀깨비 2025. 5.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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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완벽 가이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현재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12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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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독려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해,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주요 특징

  • 저축 기간: 3년 (특정 조건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월 저축금: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정부 지원: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지원
  • 만기 수령액: 720만원~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금 360만원 기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34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자): 만 15세~39세

구체적으로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또는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또는 40세)가 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원 이상

2025년에는 근로소득 상한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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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예외 및 특이사항

  •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는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 불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
  •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가입 가능
  •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장학금만 받는 대학생은 가입 불가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경우 가입 불가

지원 내용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 매칭 지원
  •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 + 이자 수령 가능 (본인저축금 360만원 기준)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매칭 지원
  • 3년 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 수령 가능 (본인저축금 360만원 기준)

추가 혜택

  • 적금 이자: 최대 연 5% 금리 적용
  • 생계급여 수급 청년: 근로소득공제금 추가 지원
  • 자활근로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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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과정은 크게 신청, 심사, 선정, 계좌개설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5월 19일 기준)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주의: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5월 16일까지 방문 신청 권장 (사전투표 준비로 혼잡 예상)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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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필수 공통서류,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 서류로 구분됩니다.

 

① 필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② 소득증빙 서류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재직처에서 발급)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③ 해당자 서류

  • 한부모 가정: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선족,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관련 증명서

3. 선정 과정 및 계좌 개설

  • 신청 접수(5월 2일~21일) → 소득·재산 조사(6월~7월) → 대상자 선정 및 안내(8월) → 계좌개설 및 저축 시작(8월 1일~22일)
  •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 선정된 대상자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해지 조건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
  •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교육 이수(3년 내 총 10시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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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조건

① 지급해지(정상 만기)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혜택: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② 중도지급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시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혜택: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③ 환수해지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 사망, 압류, 본인요청
  • 교육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결과: 본인적립금만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주요 개선사항

2025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여러 측면이 개선되었습니다:

  1. 가입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상한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강화: 적립중지 신청과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2025년 하반기 개시 예정)
  3.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만기 해지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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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나 군인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공무원과 직업 군인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은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했던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한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Q: 가입 후 소득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소득 50% 이하↔중위소득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Q: 적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나요?

A: 군 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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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hope.welfareinfo.or.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여 3년 후 더 탄탄한 자산을 갖춘 자신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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