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민 1인당 10만 원”이라는 상징적 위자료를 명령하며, 국가-최고권력자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 책임을 직접 묻는 첫 사례다
이는 ①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시민 손해배상권 확장, ② 집단소송의 문턱 실질적 하향, ③ 국가폭력 트라우마 인정 범위 확대라는 세 갈래 파급효과를 즉시 촉발했다.
불법계엄 판결의 법적 의미
1. 위헌성·위법성의 확정
재판부는 계엄선포가 절차·실체 모두 헌법 77조 요건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1997년 신군부 내란죄 전원합의체 판례가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은 내란죄”라 판시한 취지를 21세기 상황에 접목한 연장선이다.

2. ‘정신적 손해’ 단가 10만 원의 취지
-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전국적 충격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은 판례가 쌓아온 최소단가(500만~3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다.
- 법원은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전제 아래 집단구제 실효성을 택했고, 청구액 그대로 인용해 위자료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사회적 파급효과
1. 집단소송 ‘릴레이’ 가능성
시민단체들은 원고 105명 단위로 릴레이 소송을 예고했다. 70% 이상이 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다수 여론은 대규모 추가소송의 동력이 된다.
2. 손해배상 실무 변화
위자료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학계·실무에서 재점화됐다. 들쭉날쭉했던 국가폭력 사건 위자료 기준을 ‘사건유형+피해범위’ 이원구조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논의다.
3. PTSD·정치적 트라우마 공론화
한국 청장년 30% 이상이 다중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PTSD 고위험군이 9~28%에 이른다. 비상계엄은 “정치적 트라우마”라는 새 범주를 부상시켰고,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 면밀 분석
1. 공포·불안·수치심 스펙트럼
- 일시적 공황 → 불면·과각성 → 우울·회피 → 만성 PTSD 단계로 진행.
- 여론조사에서 64%가 “즉각 체포·구속”을 지지한 응집효과는 ‘집단 회복탄력성’의 표현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대인불신·정치혐오로 전이될 수 있다.
2. 계층별 취약성
- 20‒30대 여성: 동시기 온라인 혐오폭력 중첩으로 PTSD 위험이 가장 높다.
- 고령층: 5·18·군사독재 기억 재자극으로 우울·외상재현이 빈발한다.
3. 비교 판례로 본 위자료 격차

12·3 사건의 1인당 10만 원은 5·18 위자료(평균 5035만 원)의 0.2%에 불과하다. 이는 “전 국민 적용 저단가 모델”을 제시한 동시에 향후 항소심에서 상향 조정될 여지를 남겼다.
향후 전망
- 항소심·대법원 단계
‒ 절차적 위헌성과 손해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 대법원 1997 판례가 유지되는 한 원고 승소 가능성이 크다. - 후속 소송
‒ 노동·인권·지역단체 등 다양한 피해범주별 손해액 산정 시도가 예상된다. - 입법·제도
‒ 국정조사 및 ‘정신적 손해 집단배상 특별법’ 추진이 병행될 가능성.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 트라우마=배상 가능 손해”라는 인식을 국민적 상식으로 끌어올렸다.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정신손해를 공론장에 가시화하고 후속 구제 메커니즘을 촉발한 점에서 역사적 분기점이다. 항소심을 통해 적정 위자료 기준을 재정립하고, 트라우마 치유 정책을 병행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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