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간 합의 가능성과 정부의 상속세 체계 개편안이 맞물리면서 상속세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현황
국민의힘은 배우자 사이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은 과세하지 않는데,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며 이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025년 3월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의 전면 폐지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반 논란
폐지 찬성 입장: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어 상속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사별 시 상속에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 중 한국만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지 반대 입장:
결국 고액 자산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논의될 경우 '초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상속세 체계 개편안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5월 법안을 발의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제도의 역사적 맥락
한국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1950년부터 약 45년간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다가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방안과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세부 사항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야가 모두 동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별도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사례 비교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 중 한국만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속세 체계 전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모두 이루어질 경우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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