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심층분석

꿀깨비 2025. 5. 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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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심층분석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6월 3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재판 진행 과정과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법관들의 성향과 대법원장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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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결정 이후 재판 진행 절차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재판부 배당 과정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상소 절차와 달리 파기환송심은 소송기록이 송부되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결정되므로, 배당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기환송심을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파기환송심을 맡을 수 없으며,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와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중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특히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재명 후보 측이나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 절차는 고등법원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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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미치는 영향

대선 출마 자격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감안할 때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에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 증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재판의 법원 판단은 모두 대선 이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당선 시 헌법 84조 논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조항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법조계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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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의 성향과 대법원장의 영향

대법관들의 구성과 성향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총 12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은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심 없는 선비형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법리를 강조한 원칙주의"로 인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 대법원장이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판결 진행

 

이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으며,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 후 빠르게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 판결 이유로 "약 2년 6개월이 걸린 제1·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꼽았습니다. 또한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해 온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론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과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진행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과 이에 따른 이재명 후보의 대응,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른 후속 법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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