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의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배경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같은 날 임명하였습니다.이에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