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 주심 맡아...다음 주 결론 주목

꿀깨비 2025. 4.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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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 주심 맡아...다음 주 결론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의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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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월 8일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같은 날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민변 등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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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재판관의 특수한 상황


공교롭게도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되었으며,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 재판관도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관련된 것이어서 마 재판관 임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와 예상 일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가처분은 전원재판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본안 재판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적은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빠르면 3~5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주말 포함해 나흘이 걸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결정의 중요성과 향후 전망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되고,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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