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논란, 법적 권한 범위와 정치적 갈등 심화

꿀깨비 2025. 4. 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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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논란, 법적 권한 범위와 정치적 갈등 심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년 4월 8일 퇴임 예정인 헌법재판관 후임을 전격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명 배경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 입장


한 권한대행은 지명 결정 배경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차질을 예방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이전에 임명을 보류해왔던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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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강력 반발과 법적 대응 움직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재추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의 평가와 권한대행 권한 범위 논쟁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권한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고르는 권한으로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지 권한대행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인 반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사례와의 차이점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후임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을 뿐, 대통령 몫 지명은 자제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한 권한대행의 결정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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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인사들과 정치적 논란


이번에 지명된 인사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지명한 것이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국민의힘과 모종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권이 바뀐 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절차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해, 이르면 20여일 이내에 임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헌재는 진보 3명, 중도 2명, 보수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권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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