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MBC 스트레이트 심층분석

꿀깨비 2025. 4. 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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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MBC 스트레이트 심층분석


2025년 3월 30일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치의 혼란상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보도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생한 헌법적 논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피로감을 조명했습니다.

대행 체제의 시작과 논란의 전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100여 일간 지속된 대행 체제는 한국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그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민감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명보다 1명이 부족한 6인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와 더불어 12.3 비상계엄 공모 및 묵인·방조 의혹, 거부권 남발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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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의미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을 들어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가담이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밝히고 계엄과 내란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선택적 헌법 준수와 권한 남용


주목할 점은 한덕수 총리와 그 후임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회피하면서도, 대통령의 강력한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 전까지 13일 동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87일 동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 법률은 그건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맞서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건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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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의 전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그는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 조한창)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임명을 했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


이 보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보좌하던 국무총리의 복귀"로 표현된 상황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헌법적 위기의 중심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책임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 지속되는 헌법적 위기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한국이 직면한 헌법적 위기가 단순히 정치적 분쟁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들의 위헌적 행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변호사이자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의 말처럼,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을 막고 격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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