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것이 알고싶다] 비상계엄 당일의 진실 - 월간 황민구 분석 보고서

꿀깨비 2025. 5. 5. 09:00
반응형

[그것이 알고싶다] 비상계엄 당일의 진실 - 월간 황민구 분석 보고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취재 기자 간의 충돌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월간 황민구' 코너에서는 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이 이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벌어진 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계엄 당일의 상황과 황민구 소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반응형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과 전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11시경,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1호가 발표되었고, 이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CCTV에 담긴 계엄군과 기자의 충돌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계엄군과 언론인 간의 충돌이 2025년 4월 초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뉴스토마토는 4월 1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4분경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이 자사 소속 유지웅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하려 했던 장면이 담긴 국회 방범용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지웅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이 계엄 취재 중이던 그를 발견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국회 본청 벽면에 밀어붙인 후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묶으려 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광주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계엄군들이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순식간에 저를 우악스럽게 덮칠 줄 몰랐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반응형

황민구 소장의 CCTV 영상 분석

2025년 4월 30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월간 황민구 코너에서는 해당 CCTV 영상을 법영상분석 전문가인 황민구 소장이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황 소장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촬영용 휴대폰 강제 압수 여부

유지웅 기자는 계엄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촬영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구 소장은 CCTV 영상을 통해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2. 계엄군의 물리력 행사 여부

CCTV 영상에서는 계엄군이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황 소장은 이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아니면 과도한 물리력 행사인지를 분석했습니다.

3. 케이블 타이 사용 여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케이블 타이 사용 여부였습니다. 당시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은 "케이블 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었지 사람을 포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지웅 기자는 "상급자로 보이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민구 소장은 "케이블 타이가 저는 육안으로 막 잘 보이진 않았거든요. 현재는 이 영상과 영상에 주장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분석했을 때 그런 게 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기자님한테 사용했으면 사람 체포용이잖아요"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판결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반응형

결론: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성찰

'그것이 알고싶다'의 월간 황민구 코너를 통해 분석된 계엄군의 언론인 폭행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 동안 발생한 헌법 질서 파괴와 인권 침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서,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 단체들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취재 중인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촬영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소장의 객관적 분석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