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급속한 재판 일정 지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5월 2일, 서울고법은 사건을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의 강력 반발과 "3차 내란" 규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5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탄핵론은 일단 보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 요구로 선회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종면 대선 선대위 대변인은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고 밝히며, 탄핵 역풍을 우려해 우선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지정한 이 후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5월 15일)의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5월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 승리"로 규정하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속전속결' 판결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민주당은 특히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챗GPT보다 빠르게 읽었단 말이냐"며 "속전속결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서류 검토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향후 일정과 대선 영향
파기환송심은 5월 15일 시작될 예정이나, 이재명 후보가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한 달 내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경우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형(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안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 조정과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끝낼 수 없으며, 당선 이후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의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독립 침해 논란과 비판
한편,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법 독립을 현저히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국정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발언이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도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과 "공정 판결"이라는 환영으로 양분되어 있어, 향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기일 변경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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